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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생존권은 절대불가침의 천부적 권리(天賦的 權利)다. 그러나 이 권리는 결코 남이 지켜 주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지켜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자주 · 자조 · 협동의 정신이 바로 집단 안전보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군의 날’ 유시에서 (1973.10.1.)
민주사회의 본질은 한 마디로 ‘법의 지배’로 요약될 수 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정의(社會正義)를 실현하는 치정(治政)의 지표(指標)며, 국민의 참다운 자유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을 보장하는 사회의 행동기준(行動基準)이요, 방패인 것이다. ‘법의 날’ 치사에서 (1969.5.1.)
민주사회의 영웅이란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말 없이 묵묵히 피땀 흘려 일하는 인간상록수(人間常綠樹)들이다. 지방장관회의 유시에서 (1971.7.30.)
민주주의는 방종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율적(自律的)인 자유이므로 민주주의로 이끄는 힘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박정희 지음 『우리 민족의 나갈길』에서 (1962.2.)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의 의사(意思)로 결정 짓는 것이며, 선의(善意)의 경쟁으로 국민의 심판을 묻되, 허위(虛位)와 중상(中傷)을 삼가야 하며, 또 민주주의 창달(暢達)되어야 하되, 이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기본관념이다. 국민투표 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에서 (196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