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부강한 나라와 빈궁한 나라가 상호의존의 협력관계에서 공영(共榮)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인류가 그 평화를 위하여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倫理)다. 그래서 나는 참된 자유, 참된 평화의 절대적인 기초조건으로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세계인민의 긴급한 공동과제로서 번영화 균형화(均衡化)를 제창해 왔다. 아시아 국회의원연맹총회 치사에서(1966.9.3.)
빈곤과 후진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고 싶은 선조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이 악유산(惡遺産)을 다시는 후손들에게 물려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내와 용기로써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국의 근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뿐이다. 개천절 경축사에서 (1965.10.3.)
사람이 자연을 잘 보호하면 자연도 사람을 잘 보호해 준다. 그러나 사람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훼손하면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무서운 보복을 하는 것이다. 연두기자회견에서 (1978.1.18.)
사회의 불의(不義)를 절차와 법에 의지하지 아니 하고, 시민의 감정으로 시정해 보겠다는 조급성(躁急性)은 또 새로운 불의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대 국회의원총선 처리 특별담화문에서 (1967.6.16.)
산을 깍아 밭을 만들고,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고, 사막에 물을 대어 옥토(沃土)로 만들어 잘살고 있는 근면한 민족들의 본을 받자. 우리라고 못할 리가 어디 있겠는가? 연두교서에서 (196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