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와 민주를 지향한 민족적 이념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꽃피지 않는 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건전한 민족주의의 바탕 위에서 존재해야한다.
1963.9.23 제5대 대통령방송연설에서
잘살고 부강한 나라는 예외 없이 그 나라의 강산(江山)이 푸르고, 산림(山林)이 잘 보호(保護)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가난하고, 헐벗고, 못사는 나라일수록 산에 나무가 없고, 산림이 보호되어 있지 않고, 헐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식목일’ 치사에서 (1966.4.5.)
정국(政局)의 안정은 경제발전의 대전제(大前提)다.
제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1967.7.1.)
정부는 중농정책(重農政策)과 농촌 근대화 운동의 근본 목적이 농가의 소득향상에 있다고 확신하며, 따라서 우리 농업을 생계 위주(生計 僞主)의 농업으로부터 소득과 영리(營利)를 목표로 한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그 방침이다.
연두교서에서 (1967.1.17.)
정치적, 경제적 예속(隸屬)이 민족의 참을 수 없는 굴욕인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예속은 민족(民族)의 종장(終章)을 의미한다.
백제문화제 치사에서 (196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