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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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당시 사라져 간 우리 민족문화를 발굴하여 보존•계승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61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문화재보호제도를 통해 유형•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분류하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유형문화재를 복원•보수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힘썼다. 국난 극복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복원사업으로 낙성대와 현충사 등을 보수하였고 민족문화의 창조 및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재복원사업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등 민족 성현 및 호국인물들의 유적지를 성역화 또는 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