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본질은 한 마디로 ‘법의 지배’로 요약될 수 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정의(社會正義)를 실현하는 치정(治政)의 지표(指標)며, 국민의 참다운 자유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을 보장하는 사회의 행동기준(行動基準)이요, 방패인 것이다.
‘법의 날’ 치사에서 (1969.5.1.)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의 의사(意思)로 결정 짓는 것이며, 선의(善意)의 경쟁으로 국민의 심판을 묻되, 허위(虛位)와 중상(中傷)을 삼가야 하며, 또 민주주의 창달(暢達)되어야 하되, 이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기본관념이다.
국민투표 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에서 (1969.10.10.)
부강한 나라와 빈궁한 나라가 상호의존의 협력관계에서 공영(共榮)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인류가 그 평화를 위하여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倫理)다. 그래서 나는 참된 자유, 참된 평화의 절대적인 기초조건으로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세계인민의 긴급한 공동과제로서 번영화 균형화(均衡化)를 제창해 왔다.
아시아 국회의원연맹총회 치사에서(1966.9.3.)
사회의 불의(不義)를 절차와 법에 의지하지 아니 하고, 시민의 감정으로 시정해 보겠다는 조급성(躁急性)은 또 새로운 불의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대 국회의원총선 처리 특별담화문에서 (1967.6.16.)
산을 깍아 밭을 만들고,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고, 사막에 물을 대어 옥토(沃土)로 만들어 잘살고 있는 근면한 민족들의 본을 받자. 우리라고 못할 리가 어디 있겠는가?
연두교서에서 (1967.1.17.)